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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3고정8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89】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 화물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ㆍ폐차 한 것임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화물차가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과 위 화물차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O 화물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ㆍ폐차 한 것임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화물차가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과 위 화물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번호판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령한 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88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각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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