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89】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 화물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ㆍ폐차 한 것임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화물차가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과 위 화물차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O 화물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일반형으로 대ㆍ폐차 한 것임에도 피해자 K에게 마치 위 화물차가 정상적인 일반형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과 위 화물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번호판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령한 대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88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각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각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