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3. 10. 18.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였던 남양주시 G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카단509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0. 22. 접수 제103639호로 청구금액 284,000,000원, 채권자 피고 C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D은 2003.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0568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0. 23. 접수 제104053호로 청구금액 73,868,109원, 채권자 피고 D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은 2006. 4. 20. F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948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6. ‘F은 피고 D에게 5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7.부터 2006.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5. 확정되었다. 라.
그 당시 F 소유였던 남양주시 G 제2층 제201호, 제7층 제701호, 제8층 제801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 I(중복), J, K(병합)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이하 위 경매절차를 ‘별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 D은 2007. 4. 17.경 L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L은 2009. 2. 17.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9. 4. 23. 피고 D의 승계인으로서 위 경매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였고, 이후 별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3. 30. 피고 C는 신고한 총 채권액 284,000,000원 중 48,329,008원, L은 신고한 총 채권액 103,842,410원 중 1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