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15. 주식회사 C(2003. 11. 8.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에 5억 원을 대여하면서, C이 신축하던 아파트 1세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고, 매매목적물을 남양주시 E, F 소재 건물(동ㆍ호수는 특정하지 않았다),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C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2. 5. 20. 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은 후, 같은 달 21.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아파트 1세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위 담보제공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G의 가압류 신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9. 법원의 촉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10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카단5088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3. 10. 10.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3. 10. 14. 청구금액 7억 5,000만 원, 채권자 피고로 된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3.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테니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10315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7. 6. 7.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169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