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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8 2015가단21587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E 소유의 부산 수영구 F 아파트 103동 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019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2013. 6. 20. 청구금액 6,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54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12. 위 법원으로부터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단494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가압류 결정에 따라 위 부동산에 2014. 3. 19. 청구금액 2,079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E의 채권자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2015.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피고들은 배당요구를 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6 원고 가압류권자 18,273,411원 30.47% 6 피고 B 가압류권자 6,333,816원 30.47% 6 피고 C 배당요구권자 23,732,769원 30.47%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 G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83,346,473원 중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C의 E에 대한 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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