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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43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소유인 전북 완주군 B 주차장 4,598㎡, C 주차장 3,23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는 전주지방법원 2009카단5126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10. 6. 접수 제55014호로 청구금액 2억 6,150만 원, 채권자 중소기업중앙회로 한 가압류등기(이하 ‘선행 가압류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4. 7. 29.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위 매매대금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압류한 금액 2억 6,1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시에 차감하고 지급한다. 단, 피고 매매대금 공제금은 가압류 해지 시에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10억 6천만 원에서 선행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 2억 6,150만 원을 공제한 7억 9,8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가처분등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가압류등기 경료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3787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137716호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자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1000714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11. 25. 접수 제140625호로 ‘청구금액 307,429,605원’으로 한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가압류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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