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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711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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