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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9 2014가합755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6,194,878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나. 원고 B에게 42,020,55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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