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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73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6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부터,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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