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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04 2014노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 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그를 태우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한 뿐만 아니라 불법의 정도도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불러 귀가하다가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행은 물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원(1,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년 6개월 ∼ 3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형사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정한 손해를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배상명령에서 정한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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