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79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