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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7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두 달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55명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3,09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에게 3,09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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