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6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과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피해 변제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 신청인 C,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배상 신청인 C와 D의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상 신청인 C에 대하여는 편취 금 4,6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 대하여는 196,8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C와 합의 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1,1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 C와 D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절차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즉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검사의 공소장 정정신청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