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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91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 2,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전과( 벌 금형) 가 있는 것 이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 자인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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