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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4: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공무원인 피해자 D(30세)로부터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하자 단속수기판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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