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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0:3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위반 단속했다는 이유로 부산동 구청 교통행정과 주차 단속계 소속 공무원인 E에게 “ 왜 내 차를 단속하느냐

이 새끼들 말이야,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라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부산동 구청 교통행정과 주차 단속계 소속 F에게 “ 공무원 쓰레기 같은 놈들, 단속하려면 매일 해 라, 씨 발 놈들 아.” 라며 왼손으로 위 F의 좌측 턱 부위를 미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공무원들의 주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행하여 위 F(33 세 )에게 약 15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 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2009년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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