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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2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6: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대전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E(57세)으로부터 F 마이티 3.5톤 견인차량을 불법 주차한 이유로 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전에도 단속을 당했는데 또 단속을 하냐.”며 불평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 뒤에서 단속을 하는 E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후진하여 차량 후미로 E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 G으로부터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D 정문안내요원인 I와 함께 큰소리를 내며 격하게 항의하였고, 실랑이 후 주차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오를 때까지도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점, ② E은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D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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