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16:3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장자리 차선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대전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E(57세)으로부터 F 마이티 3.5톤 견인차량을 불법 주차한 이유로 하여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전에도 단속을 당했는데 또 단속을 하냐.”며 불평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 뒤에서 단속을 하는 E이 있었음에도 차량을 후진하여 차량 후미로 E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 G으로부터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D 정문안내요원인 I와 함께 큰소리를 내며 격하게 항의하였고, 실랑이 후 주차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오를 때까지도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점, ② E은 피고인의 차량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D로 진입하는 2차선 도로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