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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61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양말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2012. 9. 4. 19:30경 부산 금정구 C병원 앞 노상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중인 금정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막으러 따라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로 피해자가 업무상 운행하고 있던 차량의 앞을 막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들은 나라에서 편하게 월급 받아 쳐 먹고 나 같은 불쌍한 인간들 피 빨아 쳐 묵나. 차에서 내려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뒷좌석 문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주정차위반단속업무용 차량의 뒷좌석 문 손잡이 시가 미상을 잡아 당겨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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