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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근무하던 업소 주인에게 지불해야 할 선불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의 업소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매달 300만 원씩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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