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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2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집에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D주점 선불금 변제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에서 일을 해서라도 매달 50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액 선불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므로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2010. 11. 26. 및 28.에 피고인에게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0. 12. 중순경 ‘D’ 술집 업주를 통해 위 돈이 선불금 변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2010. 12. 24. 1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2011. 1. 3.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고인이 술집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일을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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