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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 1층 ‘C’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업소의 업주, 피해자 E은 위 업소의 총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을 열심히 할 테니 업소에서 일하게 해주고,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일을 해서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전 업소에서 차용한 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그 선불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근무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인 2014. 10. 24.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그전 업소에서 차용한 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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