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8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그동안 이 업계에서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인맥들이 많다, ㉠ 나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이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빠른 시간 안에 주점의 매출을 올리고, 선불금은 2012. 12. 30.까지 갚겠다. ㉡ 또 내가 다음 달에 계금 1,000만 원을 탈 것이 있는데, 조카 대학교 등록금을 지불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는 2012. 12. 2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당시 이혼을 한 상황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②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개인 빚이 2,000~3,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③ 위 ‘E’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이전에 일하였던 ‘F’ 유흥주점으로부터 빌린 채무 1,600만 원을 완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불금을 빌린 상태에 있었고, ④ 위 ‘E’ 유흥주점 인근의 ‘G’ 유흥주점으로부터도 2013. 1.경 선불금 1,30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약정하여 위 돈으로 주택 임차비용,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고도 단 하루만 위 G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잠적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선불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위 업소에서 계속 근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위와 같은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12.경 1,70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