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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10.선고 2011도1111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1도11115 업무방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2419 판결

판결선고

2011. 11.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 특히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CCTV 영상 "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게 양보하며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 운전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개같이 배웠다 ' 는 등 험한 말을 하며 운전을 방해하였고, 자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10여분 넘게 심한 욕설을 계속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도중 경찰에 신고한 사실 "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형사소송법제307조에서 '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는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면서,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방식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 · 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6. 11 .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그 증거방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성된 심증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것은 '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진술 ' 과 '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뿐이고, 원심에서 인용한 ' CCTV 영상 ' 은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바가 없다 .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CCTV 영상과 관련하여 제1심은 경기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는데, 위 수사보고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이 사건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인 CD ( 컴퓨터용 디스크 ) 를 제출하여 첨부한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CD가 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1심은 위와 같이 CD가 첨부되어 있는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조사를 형사소송법 제292조에서 정한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제시 및 내용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았음이 명백하다 .

그럼에도 원심이 위 CCTV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인 CD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제1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 CCTV 영상 ' 을 적시한 다음, 이를 비롯한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다. 한편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 위력 '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 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에서 ' 증인이 운전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증인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는가 ' 라는 신문에 대하여 ' 어깨를 살짝 잡은 것이지 폭행은 없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 피고인이 폭행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말로만 괴롭히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잡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운전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염려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제1심 이래 줄곧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폭행을 한 바는 전혀 없다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다투어 왔고, ' 당시 버스 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질 것이다 ' 며 변소하기도 하였다 .

원칙적으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그 증거방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유죄 · 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조치이고, 그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그 한 요소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 대해 단지 말로만 위협한 경우와 폭력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범행의 내용에 결정적 차이가 있고, 이는 유죄 · 무죄의 판단뿐만 아니라 양형의 요소로서도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점을 밝혀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방법에 대해 적합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장 관건이 되는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가 녹화되어 있는 CD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애매한 진술만을 토대로 폭행의 점에 대해서까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의 증거결정권의 내재적인 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증거재판주의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박시환..

대법관신영철

주 심 대법관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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