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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9노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7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음이 명확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시각은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인 점,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발생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았으므로 제한속도를 48km /h로 인정하는 데에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금고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규정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난 남부순환로는 일반도로로서 그 제한속도가 60km /h인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수사보고(남부순환로 제한속도 관련 보도자료 및 도로교통법 해당조항 발췌)], 이 사건 사고가 난 때는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젖어 있었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제20번 수사보고(사고일 서울시내 강수량 확인)], 피고인은 2018. 11. 21. 04:26:52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70km /h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2018. 11. 21. 04:26:53경 70km /h의 속도에서 제동장치를 밟았으며, 이후 가해차량의 속도가 차츰 줄어든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수사보고(B 운행기록장치 분석)],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고가 나기 전에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서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 그대로 사람을 쳤고, 사람을 친 이후 브레이크를 밟았다’, ‘도로가 젖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9번 피의자신문조서 제1쪽)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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