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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20노39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취업제한 3년)

2. 직권판단 : 소송절차의 위법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모두 채택조사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판시와 같은 유죄의 증거를 설시하였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유력한 물적 증거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순번 제6번의 『CCTV 영상자료 CD』는 CCTV에 의해 녹화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인 CD(컴퓨터용 디스크)가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공판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함이 마땅함에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원심 공판조서 어디에도 재생조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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