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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7034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893,740원, 원고 C에게 5,895,210원, 원고 D에게 11,245,730원, 원고 E에게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주택재개발사업(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피고 3 사업인정고시 : 2009. 12. 4. 성남시 고시 H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원고별로 별지 원고별 수용대상 및 보상금 내역의 해당 ‘구분’, ‘소재지, 종류 등’ 란 기재와 같음(수용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3. 28. 3) 손실보상금액 : 원고별로 위 별지의 해당 ‘(가)수용재결액’ 란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액 : 원고별로 위 별지의 해당 ‘(나)이의재결액’ 란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L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가액 아래 표 ‘시가감정액’란 기재와 같고, 토지 지번은 모두 성남시 중원구 N동 해당 지번임 A B C D E F O O P Q R S T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M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원고들의 수용대상 토지들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이므로, 그 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1 원고 A, B ① 원고 A, B의 지장물 총 면적은 이의재결에서는 230.9㎡로 보았는데, 위 원고들이 별도로 의뢰한 측량감정 결과 244.35㎡로 산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법원 감정인의 측량감정 결과로는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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