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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7구합6387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시흥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C일반산업단지, 1차) 2) 사업시행인가고시: 경기도 고시 D(2013. 10. 29.), 경기도 고시 E(2015. 4. 2.), 경기도 고시 F(2015. 7. 31.), 경기도 고시 G(2016. 7. 4.)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6. 10. 13. 3) 손실보상금: 별지1 기재와 같음. 4) 감정평가법인: 대한 감정평가법인, 삼창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4.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1 기재와 같음. 2) 감정평가법인: 통일 감정평가법인, 대화 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인 1,273,057,200원에서 이의재결평가액 1,177,405,700원을 뺀 95,65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사례로서 별지2 ‘미선정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 내역’표 기재 각 토지가 보상사례로서 적절함에도 다른 토지를 보상사례로 선정하였다.

② 격차율을 산정함에 있어 백분율로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거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함에도, 이 사건 이의재결 감정은 별지2 ‘기타요인 보정치 결정과정’ 기재와 같이 기타요인 보정치의 결정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수점 둘째자리를 0또는 5로 결정하였다.

③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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