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주식회사 C, D, E, F, G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J 2) 사업시행인가고시: 용인시 고시 K(2015. 12. 24.), 용인시 고시 L(2017. 1. 25.)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별지1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4. 13.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이의재결란 기재 각 금액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우리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M리 일원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에는 단독주택, 공장 및 창고, 교육연구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고, 인근에 N이 개설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용도지역은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용도지역이 동일하며 실제 이용상황과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별지3 표 기재 각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감정인 O의 감정결과
다. 판단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