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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733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 상해를 입어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팬티 안으로 들어와 정신이 번쩍 들었다.

’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제 1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만 주물렀다고

하다가, 이후 다리에는 손이 닿지 않아 하체에는 절대로 손이 가지 않았고 팔과 머리를 주무르고 가슴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제 2회 조사에서는 머리를 만진 사실은 없고 팔과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양팔을 주물렀고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정도 눌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해를 입어 몸을 떨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나 119 신고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119 신고 나 이웃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앉은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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