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는 그 식당에서 일하던 중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5. 3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6월 중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1.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대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 불상경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