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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6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1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2층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다낭성난소증후군’과 ‘함몰유두’ 증상으로 위 한의원을 찾아 그 곳 진료실 침대 위에 환자복(상의는 가운데 부분에 속칭 ‘찍찍이’가 붙어 있어 개, 부착이 가능하고, 하의는 허리부분에 고무줄 밴드가 붙어 있고 양 다리 바깥부분에 찍찍이가 붙어 있어 허벅지 부분까지 개, 부착이 가능한 형태임)을 입고 누워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에게 이른바 ‘경락치료’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가운데 찍찍이를 열고 하의 양 다리 바깥쪽 찍찍이를 떼어 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을 손으로 조금씩 누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듯 쥐고 주물럭거리고 가슴을 움켜쥔 양손을 돌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17:40경 위 E 한의원 내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위 피해자의 환자복을 열어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다음, 위 경락치료를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목적이니까 다른 생각 안했으면 좋겠다. 다른 환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듯 쥐고 주물럭거리고 가슴을 움켜쥔 양손을 돌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근의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고, 또 피해자에게 ‘생리를 하냐’고 물으면서 하의 허리 밴드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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