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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8. 경 C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2004. 4. 경 D을, 2006. 6. 경 E을 각각 낳고 가정을 유지하던 중, 2011. 5. 경 위 C의 전 남편인 F가 사망하자 위 F가 양육하던 위 C의 딸인 G, H, 피해자 K( 가명, 여) 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양육하기로 하고 2011. 11. 경 성남시 중원구 I 1 층에 새로운 집을 마련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2011. 11.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는 13세 미만인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013. 4. 17. 경부터 2013. 겨울까 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1. 경 위와 같이 성남시 중원구 I, 1 층으로 이사한 날 저녁 무렵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가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었다.

2.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21:00 ~22 :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었다.

3. 피고인은 2012. 2. 4. 18:00 ~19 :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가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21. 경까지 사이에는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 8. 22. 경부터 2013. 3. 경 피해자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이에는 성남시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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