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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노338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육우의 도축 및 판매를 위탁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 로부터 육우를 직접 매수한 것이므로 지육대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지육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건물 701호 소재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경 충북 증 평 군 H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축산업자인 피해자 G로부터 그 소유의 육우에 대한 도축 및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도축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육대금을 갖고, 피고인은 도축 후 나오는 부산물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5. 8. 25.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육우 9마리를 건네받아 같은 달 26.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소속 도축장에서 위 육우들을 도축한 다음 같은 달 27. 경 J으로부터 지육대금 44,179,899원을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계좌 이체형식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 불상 경 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축산 농가에서 축산업 자인 위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육우에 대한 도축 및 판매를 위탁 받아 이를 도축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가 지육대금을 갖고, 피고인은 도축 후 나오는 부산물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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