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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1고단27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9. 1. 피해자 E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생우 수입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생후 약 12개월 정도의 육우를 도입하여 이를 약 6~12개월 동안 육성한 후 이를 일정한 단가에 출하해주는 조건으로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로부터 출하 받은 육우는 서울 금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상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통하여 도축,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2. 7.경 호주산 생우 약 830두를 국내에 들여와 무주 및 진안 지역 축산농가에 공급한 후, 2004. 2. 1.경부터 2004. 7. 14.경까지 사이에 위 축산농가로부터 시가 합계 2,751,599,000원 상당의 육우 773두를 도축 판매를 목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겼으나, B는 판매단가의 하락 및 육류의 부패 등으로 손해를 입어 약 1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육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이 대신 지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약 16~17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해당 축산농가에 위 육우대금 중 1,344,685,290원만 지불하였다가 위 축산농가들로부터 육우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2005. 11. 2.경 위 축산농가들의 대표자인 J에게 1,407,913,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육우대금 채무와는 별도로 2003. 9.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위 J 등 축산농가들로부터 위와 같이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생우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생우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계약금 명목으로 6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생우 수입을 추진하였다가 중도금이나 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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