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구 정문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 미상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구 정문 부근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경륜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 미상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39]
4. 2013. 5. 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4. 00:0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포드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는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