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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7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타인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2. 27. 13: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일만 원권 지폐 10매),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병원의료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22:3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일만 원권 지폐 5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15:06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모텔’ 앞 길 위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포터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7. 11:45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소재 ‘남한산성’ 등산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포터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 KB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8. 12:00경 서울 송파구 M 소재 ‘N식당’ 앞 길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마이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인 시가 9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은행보안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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