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96,832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6』
1. 피고인은 2017. 9. 3. 02:1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위 D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02:40 경에서 같은 날 02:50 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204동 3, 4 라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위 G 소유의 현금 4만 원, CGV 1만 원 권 상품권 6매, 롯데리 아 1만 원 권 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1.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7동 11, 12 라인 앞길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위 B 소유의 엔화 4만 엔( 한화 약 40만 원 상당) 과 현금 5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5』 피고인은 2018. 2. 17. 02:38 경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105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간 후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 (5 만 원 권 20매)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6』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CCTV 사진 『2018 고단 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