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2:3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 동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문을 당겨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 문에 보관 중이 던 지갑에서 5만 원 권 6 장 합계 3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31. 경까지 사이에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906,160원, 온누리 상품권 (1 만 원 권) 49 장, 홈 플러스 상품권 (5 천 원 권) 2 장, SK 상품권 (1 만 원 권) 1 장, 신세계 상품권 (5 천 원 권) 1 장, 농협 상품권 (5 천 원 권) 1 장, 시가 800,000원 상당의 24K 3 돈 반지, 시가 580,000원 상당의 14K 3 돈 반지, 50 달러 4 장, 10 달러 6 장, 2 달러 5 장, 5,000엔 2 장, 1,000엔 1 장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 20. 04:43 경 전주시 완산구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H 카 렌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했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 24. 04:06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했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1. 29. 03:24 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했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 J의 각 진술서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절도 사건 피해 현장 사진, 자전거 등 사진,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