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나이를 확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E은 2013. 3. 초순경 청소년인 F(17세)를 고용하고, F로 하여금 2013. 3. 15.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E이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E(일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인터넷 한게임 가입절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조사)
1.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결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보건증을 확인하여 성년인 것으로 믿고 고용하여 그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