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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1 2012고정1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지하 'E'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3. 15.부터 같은 해

3. 26.까지 위 유흥주점에 나이를 속이고 일을 하기 위해 찾아온 청소년인 F(16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월 30만 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정하고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종업원인 F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의 규정 및 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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