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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정9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은 일반음식점으로서 음식류의 조리 및 판매보다는 주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류의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점은 청소년유해업소로서, 누구든지 이를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3.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D'에 청소년 E(여, 17세)을 시급 6500원의 보수를 주기로 약속하고 주류 및 안주류 서빙 등의 업무를 맡기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1. 사업자등록증(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이 대학생이라고 하면서 성인인 F의 주민번호를 말하여 이를 믿고 E을 고용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당해 위 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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