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 E(여, 18세)를 고용하여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3. 9. 2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청소년 F(여, 17세)을 고용하여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E, F이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그들이 성년인 것으로 믿고 고용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E,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을 고용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연령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인 E 등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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