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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0401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12,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19. 9.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위성수신기제조업체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GPS 수신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6.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D 물품을 공급하였다.

발주번호 주문일 납품일 주문내역 수량 E 2016.6.16. 2016.6.29. F 15 G 15 H 2016.7.12. 2016.9.19. I 1 2016.7.18. J 1 K 2016.7.15. 2016.7.16. L 5 M 2016.8.25. 2016.9.9. N 1 O 1 P 2 Q 2 R 2 S 2 T 1 U 2016.9.26. 2016.10.5. V 1 W 1 P 2 Q 2 R 2 S 2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6. 8. 25. 8,481,440원, 같은 해

9. 27. 328,6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① GPS 리시버는 2,500불 이상일 경우 소비자가격에서 15% 할인된 금액, 2,500불 미만일 경우 소비자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 ② 그 외 물품은 소비자가격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각 수입하고, 위 수입가격을 피고가 원고에 물품대금을 송금할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에 송금수수료, 항공운임을 더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 지급해야 할 공급가격으로 하며, 피고는 소비자가격에서 공급가격을 공제한 영업이익 중 2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가격과 영업이익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미지급금 합계 29,577,4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소장 청구원인에 의하면 소비자가격에서 공급가격을 공제한 영업이익 중 20%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미수금액 산정내역(갑 제18호증) 및 2019. 7. 17.자 준비서면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이 수입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 관세, 운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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