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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8.12. 선고 2015누239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5누2391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한국요꼬가와전기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11. 4."을 "2013. 11. 14."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14. 및 2014. 1. 14.에 한 제1심 판결문 별지1 기재 각 관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YHQ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특별할인가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과세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거래가격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① 위 수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한화 S&C에게만 판매하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등에게만 납품하도록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을 한 상태에서 특별할인가격으로 거래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거래가격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② 구매자인 원고와 판매자인 일본 본사 YHQ는 특수관계에 있고, 그 특수관계가 이 사거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입가격을 낮게 왜곡시켰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거래가격 적용 배제사유에 해당한다.

2)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할 경우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할 과세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할 경우, 관세법령에 따르면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물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제2방법(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대부분에 대하여는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방법),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 제5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제6방법 중에서도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제6-2방법 내지 제6-5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제6-6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을 이유로 한 거래가격 적용 배제 여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거래가격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왜곡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제한이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상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YHQ가 특별할인 가격으로 수입거래를 할 당시 처분 제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 제한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열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있으면 거래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문하고 거래가격이 배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열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특수관계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30조 제4항과 달리, 문언상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관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그에 대한 예외로 다시 거래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처분 또는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거래가격이 적용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 수입가격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거래가격 적용을 허용하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진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응 위 피고의 주장이 관계법령의 해석에 부합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 문언의 해석은 그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하여야 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처분 또는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 거래가격을 배제하는 이유가 이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에 그로 인해 왜곡된 가격을 배제하는데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가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세관장에 인정하는 제한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배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은, 세관장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지 세관장에게 무제한의 자유재량을 주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위 조항을 해석할 수는 없는 점,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이 원칙이고 그 적용 배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고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을 제4호증의 1 내지 2(특별수주할인 요청, 승인서), 을 제5호증의 1 내지 2(특별수주할인 요청, 승인서)에 의하면 특별할인된 해당 물품이 한화 S&C에게만 판매하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등에게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별할인가격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국내 가격경쟁력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영업이익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낙찰받기 위하여 원고의 특별할인 요청 및 YHQ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합의된 가격인 점,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특별할인가격 결정 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프로젝트별로 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가격결정방식으로 보이는 점(갑 제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할인가격으로 수입한 해당 물품이 발주처에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제한이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을 제4호증의 1 내지 2와 을 제5호증의 1 내지 2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거들이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것인지 일부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것인지 여부, 만일 일부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것이라면 어느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한 거래가격 적용 배제 여부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자인 YHQ가 원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와 YHQ가 특수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그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구매자인 원고와 판매자인 YHQ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YHQ가 특별할인가격에 수입 거래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YHQ의 세금 절감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목적보다는 이 사건 물품의 국내 가격경쟁력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영업이익 증가 등과 같이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서 수입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YHQ 사이에 약정된 특별할인가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프로젝트별로 제어시스템 등을 수입할 경우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이 원칙이고 그 적용 배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거래가격 적용 배제를 전제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격 적용 배제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2방법을 적용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 전체에 대하여 제6-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제3방법 내지 제6-5방법까지 모두 그 적용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 또는 제5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6-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13. 11. 4."은 "2013. 11. 1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임상민

판사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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