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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26605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8쪽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 피고가 2016. 4. 20.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ACR S/W의 실시권을 행사하여 한화탈레스에 공급한 이 사건 ACR S/W는 모두 151개이다.

피고가 제출한 2017. 12. 19.자 준비서면 5쪽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물품대금청구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ACR S/W의 공급가격을 ‘1개당 3,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격에 따라 계산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ACR S/W의 공급가격을 ‘1개당 3,300만 원’으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ACR S/W 1개당 3,300만 원 기준의 견적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1개당 860만 원 기준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ACR S/W 1개당 가격은 3,300만 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ACR S/W 7개 및 이를 피고가 복제하여 한화탈레스에 납품한 이 사건 ACR S/W 144개의 합계 151개의 물품대금 5,267,500,000원[= 3,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151개]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5억 원을 공제한 4,76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일부 청구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결과 산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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