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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151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J, K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J,...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N, O, P, Q, R, S, T, U, V과 성남시 수정구 W, X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Y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 성남시, 경기도로 지정고시하였다.

그 후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이, 2004. 12. 30.경 실시계획승인이,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3. 10.경 ‘Y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를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1필지 230㎡씩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원가의 80% 이하 수준(조성원가에서 피고가 계산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되,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고하였다가, 2006. 11. 14.경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265㎡까지는 위와 같이 감경된 가격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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