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6』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1. 08:39경 부천시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30만 원, 카드지갑, 수첩,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8』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에 게시된 ‘E 게임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F에게 문자로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 10. 불상의 장소에서, H에 게시된 ‘E 게임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문자로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54』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 14: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웹사이트에 ‘구찌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선입금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