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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7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5』 피고인은 2016. 8. 22.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C ’에 올려 져 있는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하겠다’ 는 취지인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8만원에 팔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8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2.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8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3만 5천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21』 피고인은 2016. 11. 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F의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 챔프 8줄 룬페 20 장 마 티 150 포대인 게임 계정이 있다, 15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D, Q, F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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