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인터넷 수신기 에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수신기 에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6,2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67] 피고인은 2014. 9. 18.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G 게임 계정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H이 전화로 구매의사를 표하자 게임 계정 등을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아이템베이(www.itembaycorp.com) 웹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거래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이템베이 웹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98,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와 아이폰4S를 자신에게 먼저 넘겨주면, G 게임 계정(I)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베이 마일리지와 아이폰4S를 받더라도 위 G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시가 98,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아이템베이 웹사이트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