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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4 2019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13:1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M’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P)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의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R’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의 금원을 수인으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게임 계정 구입 대금 명목의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S 대화내용 캡처 자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피해 대화 S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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