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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6고단2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1』 피고인은 2016.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위 휴대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신협 계좌 (D) 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만원을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94』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IS 플렉스‘ 회사 기숙사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노트 4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76,000 원을 주면 위 핸드폰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 D) 로 176,000원을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6.까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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